ESG경영

인권 경영

(주)제일이피에스 인권경영 헌장

(주)제일이피에스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해 한걸음 더 다가가는 경영활동을 함으로써, 직원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직원의 기본적 권리가 우선시 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하여 (주)제일이피에스는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모든 임직원들이 준수하여야 할 가치판단 기준으로서 (주)제일이피에스 인권경영 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인권경영의 이행을 엄숙히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헌법 및 UN 인권기본 헌장 등 국내적·국제적 규범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 및 모든 이해관계들에 대하여 인종, 차별, 종교, 장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근로조건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 원칙과 법에 규정된 노동 원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들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의 보장을 통해 건강한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기관 및 협력업체와 상생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와 융화되고, 지역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어떠한 형태로의 인권침해를 금지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거래업체 대한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거래업체 및 직원 등의 고객만족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반부패 투명경영을 실천하고 이를 점검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