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영

윤리 경영

제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제일이피에스(이하 “회사")의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윤리 규범을 정하고 윤리 실천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1. “윤리”란 행위의 옳고 그름과 선악을 구분하여 원칙이면서 행동의 기준이 되는 가치 체계로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한다.

2. “윤리경영”이라 함은 다음 사항이 적극 반영된 경영을 말한다.

1) 회사의 제반 경영활동이 법률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에 의하여 형성된 윤리적 기준을 자발적으로 지켜 나아가는 경영

2) 회사 내의 모든 의사결정과 임직원들의 행동이 윤리적이며 합법적인 활동이 되기 위한 내부통제 실행 시스템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경영

3) 비윤리적 행위나 위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자기 단속체계가 구축된 경영

3. “이해관계자”라 함은 당사 및 당사 임직원과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이나 집단을 통틀어 말한다.

제 3조 (적용 대상)

본 규정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 각종 거래 관계를 갖는 이해관계자에게 적용하며, 윤리경영과 관련된 내용은 인사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조직 및 교육

제 4조 (조직)

1. 관리부는 윤리경영 정책결정 및 관련 제반 규정 등을 제정하고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주관한다.

2. 본 규정의 지원 조직은 주관부서를 제외한 전 부서로 한다.

3. 인사위원회는 윤리 경영 전반을 관장한다.

제5조 (교육 훈련)

1. 윤리 규정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해 임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해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2. 내부 임직원의 경우 연 1회 의무교육으로 진행하며, 외부 이해관계자는 당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내부통제

제 6조 (내부통제)

1. 회사는 임직원이 윤리경영 관련 규정 등을 준수토록 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시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관리실장은 임직원이 윤리경영에 위반되는 행위와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점검 및 조사할 수 있다.

제 7조 (위반행위 등의 신고)

1. 임직원은 임직원의 윤리경영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관리실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신고자는 비위자의 인적 사항과 비위사실(6하 원칙) 및 그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하며, 신고 경로는 하기 방법을 통한다.

① 위반행위 신고 전용 창구 메일(kjh04600@naver.com)

② 관리실장 직통 내선 전화 신고

③ 대면 신고

3. 신고자는 관리실장 또는 인사위원회에서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요청하는 추가적인 질문 및 서류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8조 (위반행위 등 신고에 대한 처리)

1. 관리실장은 신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처리 절차에 대한 내용을 신고 자에게 고지한다.

2. 관리실장은 신고받은 내용을 조사, 확인 하여 처벌, 제도 개선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사항을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벌, 제도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연루된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거래 중단 등 적절한 조치하고 직접 또는 간접적 연루된 인원의 필요 조치를 의뢰하되, 당사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에게 변상 조치를 취한다.

4. 관리실장은 사건 종료 후 3일 이내에 관련 결과를 신고 자에게 고지한다.

5. 처벌, 포상에 대한 기준은 당사 규정(인사관리 규정 등)에 의한다.

제 9조 (보호 장치)

1. 위반행위 신고자가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포상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2. 제보자에 대해 그 사실을 이유로 보복 행위를 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다.

제 10조 (비위 사건 종결)

1. 비위 사건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최종 판결 시

2. 신고 자에게 추가 서류 또는 비위 사건에 대한 추가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2회 이상 기한 내 보완하지 않거나 무 응답 시

3.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경우

4.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5. 그밖에 관리실장 또는 인사위원회에서 더 이상 사건 진행이 필요 없다 판단하는 경우

6. 단, 상기 2~5항의 경우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1조 (윤리경영 자율진단 평가)

1. 매년 1회 회사의 윤리경영에 대한 자율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영업부, 생산관리부는 외부 관계자(대리점, 지점, 납품업체 등 협력사)의 윤리 경영 실태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업체 평가를 할 수 있다.

제 12조 (윤리실천지침)

1. 임직원들이 윤리규정을 보다 철저히 실천할 수 있도록 임직원들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윤리실천지침을 참고한다.

윤리규정 윤리규범서약서